최종 업데이트: 2025-09-01 (KST)
- 기간: 2024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은 정기 마감 다음날~6개월 이내. 2025년 안내 기준 정기 5/1~6/2 → 기한후 6/3~12/1.
- 감액: 기한후 신청분은 결정액의 95%(5% 감액) 지급.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정기분은 9월 말까지).
- 자격 핵심: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 기준 미만(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재산 2.4억원 미만.

1) 누가 받을 수 있나(자격 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2024년)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06-01 기준 2.4억원 미만. 단, 1.7~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가구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정의 및 최대지급액(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2) 언제까지 신청하나(기간·감액·지급)
- 정기 신청 2025-05-01~06-02 (2024년 소득분).
- 기한후 신청 정기 마감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2025-06-03~12-01. 결정액의 95% 지급(5% 감액).
- 지급시기 정기분: 9월 말까지 / 기한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어떻게 신청하나(ARS·홈택스·대리)
- ARS 1544-9944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 메뉴(모바일·PC).
-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동의 시 대리 신청(평일 9–18시).
자동신청(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제도도 있습니다.
4) 한눈에 보는 체크표
| 항목 | 핵심 기준 | 비고 |
|---|---|---|
| 소득요건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 (만원, 부부합산) | 2024년 소득 기준. |
|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1.7~2.4억원은 50% 지급) | 2024-06-01 기준. |
| 신청기간 | 정기 5/1~6/2, 기한후 6/3~12/1 | 마감 6개월 이내. |
| 감액 | 기한후 5% 감액(95% 지급) | 규정 개정 반영. |
| 지급시기 | 정기 9월 말까지 / 기한후 4개월 이내 | 국세청 안내. |
| 채널 |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대리신청 | 상담센터 1566-3636. |
5) FAQ 5문5답
Q1. 기한후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A.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예: 9월 10일 신청 → 1월 10일 전 지급.
Q2. 2.4억원 미만이면 모두 동일 지급인가요?
A. 아니요. 1.7~2.4억원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Q3. 맞벌이 소득기준이 바뀌었다던데요?
A. 2025년 안내에서 맞벌이 기준이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공지됐습니다(단독 2,200 / 홑벌이 3,200 동일).
Q4.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
A. 예.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5. 반기 신청과의 차이는?
A.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하며, 상·하반기 분할 지급 구조입니다. 정기/기한후와 지급시기·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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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세법상담센터 — 정기·기한후 신청기간, 5% 감액 안내 (열람: 2025-09-01).
- 국세청 정책/제도 — 지급시기(정기 9월 말, 기한후 4개월)·반기 안내 (열람: 2025-09-01).
- 국세청 정책/제도 — 소득요건 기준액·가구유형·최대지급액 (열람: 2025-09-01).
- 국세청 상담 Q&A — 재산 1.7~2.4억원 50% 지급 (열람: 2025-09-01).
- 국세청 — ARS/홈택스/대리신청 채널 안내 (열람: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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