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부 정책

주담대 6억 상한 예외·유예 Q&A(’25.06.28 기준): 분양공고·계약일·전입의무

리치랩 2025. 9. 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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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전입의무 6개월, 생애최초 LTV 70%가 적용됩니다. 단, 시행 전 계약/공고 등은 경과규정이 있어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실제 접점(계약일·분양공고·대환/증액)에 맞춘 FAQ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9-08 (KST)

주담대 6억 상한 예외·유예 Q&A – 분양공고·계약일·전입의무 안내 썸네일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06-28(토)부터.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중도금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 경과규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는 종전규정 적용. 분양의 중도금·이주비는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정책대출 포함). 위반 시 회수·향후 제한 가능.
  •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동일 원칙 적용(생애최초 LTV 70%+전입의무).

👉 관련: 주담대 6억 상한 총정리 / 보금자리론 자격·서류

 

1) 적용/예외 한눈에 표

상황 적용 규정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시행일 이후) 최대 6억원 한도 + 전입의무 6개월 / 생애최초 LTV 70%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종전 규정 적용(가계약은 불인정)
분양 중도금·이주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 종전 규정 적용. 단,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기존 대출 증액·타행대환 강화된 조치 적용
기존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증액 없음) 종전 규정 적용
처분조건부 1주택(구입 주담대) 6개월 내 처분 약정 필요(위반 시 회수·제한)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 동일 원칙(LTV·전입의무 등) 적용

 

2) 핵심 Q&A 8문

 

Q1.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

A. 2025-06-28부터 적용입니다.

 

Q2. 분양 중도금은 6억 한도에 걸리나요?

A. 중도금 대출 자체는 제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한도를 적용합니다. 

 

Q3. 시행 전 분양 공고였다면?

A.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인 중도금·이주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잔금 전환 시엔 6억 한도 적용.

 

Q4. 시행 전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를 했어요.

A.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가계약은 제외).

 

Q5. 전입의무 6개월은 누구에게?

A.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전입(정책대출 포함). 위반 시 회수 등 불이익 가능.

 

Q6. 기존 대출을 대환/증액하면?

A.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증액 없이 만기연장·조건변경(자행)은 종전 규정.

 

Q7. 생애최초 LTV는?

A. 수도권·규제지역 70%로 강화, 전입의무 6개월이 함께 부과됩니다(정책대출 포함).

 

Q8. 보금자리론에도 다 적용되나요?

A. 네.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체크리스트(계약·분양·대환/증액)

  • 매매계약: 계약일·계약금 영수 증빙 확보(시행 전이면 경과규정 검토).
  • 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 중도금/이주비 종전 적용 여부 판단, 잔금 전환 시 6억 한도 확인.
  • 전입의무: 구입 주담대라면 6개월 내 전입 일정 계획(정책대출 포함).
  • 대환/증액: 증액·타행대환은 강화 조치 적용, 단순 만기연장/조건변경은 종전.

 


더 보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6-27)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전입의무/생애최초 LTV 강화 발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PDF(2025-06-27) — 시행일(’25.6.28), 6억 한도, 중도금 제외·잔금 전환 적용, 전입의무·정책대출 동일 적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FAQ(2025-07-03) — 경과규정(계약일·계약금·분양 공고), 대환/증액/만기연장, 전입의무 위반 시 조치.

※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취급·예외 인정은 각 금융회사/보증기관 심사·약관 및 최신 공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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