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전입의무 6개월, 생애최초 LTV 70%가 적용됩니다. 단, 시행 전 계약/공고 등은 경과규정이 있어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실제 접점(계약일·분양공고·대환/증액)에 맞춘 FAQ입니다.최종 업데이트: 2025-09-08 (KST) 핵심 요약시행일: 2025-06-28(토)부터.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중도금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경과규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는 종전규정 적용. 분양의 중도금·이주비는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정책대출 포함). 위반 시 회수·향후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