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은행·저축·상호금융·외화예금, IRP/ISA 별도 보호까지 반영해 분산예치 포트폴리오 3안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9-03 (KST)
- 한도: 2025-09-01부터 1인·1금융회사 합산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
- 범위: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동일 상향.
- 별도 보호: 퇴직연금 DC·IRP, ISA의 예금형은 계좌군 별로 별도 1억원 한도(예금형 운용분에 한함).
👉 먼저 읽기: 예금자보호 1억원 Q&A(’25.09 시행)

1) 보호 원칙 요약
- 1인·1금융회사 합산 1억원(원금+이자). 지점 나눠도 한 회사로 합산.
- 외화예금 포함 — 환산해 한도에 합산.
-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1억원 동일 적용.
- 별도 보호: DC·IRP, ISA의 예금형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한도.
2) 분산예치 포트폴리오 3안
※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입니다(금리·상품은 수시 변동). 동일 금융회사 합산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세요.
안정형(총 2억원 보관 가정)
- 은행 A 정기예금 1억원
- 저축은행 B 정기예금 1억원
→ 각 금융회사별로 1억원 이내라 전액 보호 가능.
유동성형(총 3억원, 파킹+정기)
- 은행 A 파킹통장 5천만원 + 정기예금 5천만원
- 저축은행 B 정기예금 1억원
- 상호금융 C(신협/농협 등) 정기예금 1억원
→ 세 곳에 1억원씩 나눠 전액 보호.
확장형(별도 보호 활용, 총 3.5억원)
- 은행 A 예·적금 합계 1억원
- 저축은행 B 정기예금 1억원
- 상호금융 C 정기예금 1억원
- IRP(예금형) 5천만원 (일반 예금과 별도 보호)
→ 일반 예금 3억원 + IRP 예금형 5천만원은 별도 1억원 한도 안에서 보호.
3) 보호/비보호 한눈에 표
| 구분 | 보호 | 비고 |
|---|---|---|
| 예·적금(원화/외화) | 보호 | 1인·1금융회사 1억원(원금+이자) |
| 상호금융 예·적금 | 보호 | 각 중앙회 제도, 1억원 동일 |
| 퇴직연금 DC·IRP 예금형 | 보호 | 별도 1억원 한도 |
| ISA 예금형 | 보호 | 별도 1억원 한도 |
| 펀드·ELS·주식 | 비보호 | 실적배당형 |
| RP·CD·CP | 비보호 | 예금성 아님 |
5) FAQ 6문6답
Q1. 지점 여러 곳에 나눠도 합산인가요?
A. 네. 같은 금융회사면 본점·지점 합산해 1억원입니다.
Q2.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A. 네. 외화예금 포함이며 환산해 합산합니다.
Q3. 상호금융도 1억원인가요?
A. 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1억원 동일 적용입니다.
Q4. IRP·ISA는 왜 ‘별도’인가요?
A. 해당 계좌군에서 예금형으로 운용된 금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보호됩니다.
Q5. 적금+펀드 혼합상품은요?
A. 적금 부분만 보호, 펀드 부분은 비보호입니다.
Q6. 1억원 조금 넘으면?
A.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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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7-22) — 2025-09-01부터 1억원 시행, 상호금융 포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영문(2025-07-22) — KRW 100mn 9월 시행 안내.
- FSC 보도(2025-05-15) — 1억원 상향 입법예고·적용 범위.
- 매일경제 영문(2025-08-29) — 범위·상호금융 포함 Q&A 보도.
- 조선비즈 영문(2025-07-01) — 9월 1일 상향 보도.
- MK 영문(2025-07-01)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 보호 확대 언급.
- 김·장 로펌 설명(2025-05-16) — DC·IRP/연금저축 별도 1억원 개정 요지.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및 각 중앙회 고시·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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