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고, 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을 적용합니다. ISA의 예금형·미사용 예탁현금도 보호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09-07 (KST)

- 한도: 1인·1금융회사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도 동일.
- 별도 1억원: DC·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해 1억원 보호.
- ISA: 투자형은 비보호지만, 예금형 자산 및 중개형ISA 미사용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동일 회사 합산 1억원 한도 내).
👉 먼저 읽기: 예금자보호 1억원 Q&A · 1억원 분산예치 포트폴리오
1) 핵심 Q&A (8문)
Q1. ‘별도 1억원’이 정확히 뭔가요?
A.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IRP·DC형,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각각에 1억원씩 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예: A은행 예금 6천만원+IRP 예금형 1.5억원 → 예금 1억원, IRP 1억원 따로 보호.
Q2. ISA는 보호되나요?
A. ISA 계좌 자체는 ‘투자성’이라 비보호이지만, 예금형으로 운용된 금액과 중개형 ISA의 미사용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1억원(동일 회사 합산)까지 보호됩니다.
Q3.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1억원인가요?
A. 네.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보호제도에서도 1억원으로 상향되어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외화예금은요?
A. 외화예금 포함이며 환산액으로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Q5. 투자자예탁금(증권사 현금)은?
A. 금융투자업권의 보호대상 현금성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펀드·주식 등 투자상품은 비보호입니다. 세부는 각사 공지·약관 확인.
Q6. 혼합상품(적금+펀드)은 어떻게?
A. 예금 부분만 보호, 펀드 부분은 비보호입니다(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 확인).
A. 아니요. 1인·1금융회사 합산 기준입니다. 같은 회사의 본점·지점은 모두 합산합니다.
A. 네. 원금+소정의 이자 합계로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만기 이자까지 감안해 예치 금액을 조정하세요.
2) 한눈에 표: 무엇이 ‘별도 1억원’인가
| 구분 | 보호 여부 | 한도 기준 | 비고 |
|---|---|---|---|
| 일반 예·적금(원·외화) | 보호 | 1인·1금융회사 1억원 | 이자 포함. 상호금융 동일 적용. |
| IRP·DC형(예금형 운용분) | 보호 | 별도 1억원 | 일반 예금과 분리. |
| 연금저축(신탁·보험) | 보호 | 별도 1억원 | 상품 내 예금성 부분. |
| ISA 예금형·중개형 미사용 현금 | 보호 | 해당 회사 합산 1억원 | 투자상품은 비보호. |
| 펀드·주식·ELS 등 | 비보호 | 해당 없음 | 실적배당형 |
3) 실전 분산예치 팁(은행·증권·상호금융)
- 한 회사당 1억원 초과 금지: 만기 이자까지 합산해 원리금이 1억원을 넘지 않게 설계.
- ‘별도 1억원’ 적극 활용: 은행 예금 1억원 + 같은 은행 IRP 예금형 1억원은 각각 보호(합계 2억원까지).
- ISA 현금 방치 점검: 중개형 ISA 미사용 현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투자 전 보수·금리를 확인해 효율적으로 배치.
- 상호금융 분산: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도 1억원 적용. 각 조합/중앙회는 별도 회사이므로 기관별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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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7-22) —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적용 범위(은행·저축·보험·금투+상호금융).
- 금융위 Q&A(2025-07-22) — IRP·DC·연금저축·사고보험금 각 별도 1억원 적용 사례.
- 신한증권 공지 — 중개형 ISA 미사용 현금·예금형 보호(동일 회사 합산 1억원).
- 매일경제(2025-09-02) — 원리금 합산 1억원·예치 설계 유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7-24) — 9월 1일 상향 카드뉴스·요약.
※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각 중앙회 고시와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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