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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3

IRP·연금저축·ISA(예금형) 별도 1억원 보호 Q&A(’25.09 시행)

2025-09-01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고, 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을 적용합니다. ISA의 예금형·미사용 예탁현금도 보호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최종 업데이트: 2025-09-07 (KST) 핵심 요약한도: 1인·1금융회사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도 동일.별도 1억원: DC·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해 1억원 보호.ISA: 투자형은 비보호지만, 예금형 자산 및 중개형ISA 미사용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동일 회사 합산 1억원 한도 내).👉 먼저 읽기: 예금자보호 1억원 Q&A · 1억원 분산예치 포트폴리오핵심 Q&A (8문)한눈에 표: 무..

재테크 기초 2025.09.07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 분산예치 포트폴리오 3안(은행·저축·상호금융)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은행·저축·상호금융·외화예금, IRP/ISA 별도 보호까지 반영해 분산예치 포트폴리오 3안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최종 업데이트: 2025-09-03 (KST) 핵심 요약한도: 2025-09-01부터 1인·1금융회사 합산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범위: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동일 상향.별도 보호: 퇴직연금 DC·IRP, ISA의 예금형은 계좌군 별로 별도 1억원 한도(예금형 운용분에 한함).👉 먼저 읽기: 예금자보호 1억원 Q&A(’25.09 시행)보호 원칙 요약(1인·1금융회사·외화·별도보호)분산예치 포트폴리오 3안보호/비보호 한눈에 표FAQ 6문6답출처 1) 보호 원칙 요약1인·1금융회사 합산 1억원(원금..

재테크 기초 2025.09.03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 Q&A: 대상·예외·분산예치(’25.09 시행)

최종 업데이트: 2025-09-02 (KST) 핵심 요약시행일: 2025-09-01부터 예금자보호 1억원(원금+이자) 적용.적용 범위: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및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동일 상향.원칙: 1인·1금융회사 합산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만 보호.별도 보호: 퇴직연금 DC·IRP, ISA의 예금형 자산은 각 계좌군에서 별도 1억원 한도까지(보호상품으로 운용된 부분에 한함).핵심 Q&A (10문)한눈에 보는 적용/제외 표실전: 분산예치 전략 업데이트출처 1) 핵심 Q&A (10문)Q1. 언제부터 1억원인가요?A. 2025-09-01부터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령 개정이 확정·시행되었습니다. Q2. ‘1인·1금융회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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