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고, 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을 적용합니다. ISA의 예금형·미사용 예탁현금도 보호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최종 업데이트: 2025-09-07 (KST) 핵심 요약한도: 1인·1금융회사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도 동일.별도 1억원: DC·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해 1억원 보호.ISA: 투자형은 비보호지만, 예금형 자산 및 중개형ISA 미사용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동일 회사 합산 1억원 한도 내).👉 먼저 읽기: 예금자보호 1억원 Q&A · 1억원 분산예치 포트폴리오핵심 Q&A (8문)한눈에 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