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5-08-29 (KST)
- 브레이크이븐: 갈아타기 비용을 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이자가 초과하면 이득.
-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대출 취급/인지 등 부대비용 + 기타 이전 비용.
- 2025-01-13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이 합리화(실비용 외 부과 금지, 협회 공시). 신규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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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레이크이븐 공식
절감 이자(세전) = 잔존원금 × (기존금리 − 신규금리) × 잔존기간(년)
갈아타기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대출 취급수수료/인지세 + 기타비용
손익분기점 금리차 ≈ 갈아타기 비용 ÷ (잔존원금 × 잔존기간)
※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대출기간) 형태(약관별 상이). 은행연합회 안내식을 참고하세요.
2) 잔존기간·금리차별 손익표(예시)
가정: 잔존원금 2억원, 중도상환수수료율 0.7%(잔존기간 비례부과), 기타비용 30만원, 잔존기간 12/24/36개월.
| 잔존기간 | 갈아타기 비용(추정) | 필요 금리차(이득의 최소 조건) | 참고 |
|---|---|---|---|
| 12개월 | 약 1,700,000원 | 약 0.85%p | 짧을수록 금리차가 커야 함 |
| 24개월 | 약 1,200,000원 | 약 0.30%p | 중간 구간 |
| 36개월 | 약 300,000원 | 약 0.05%p | 수수료 만료 임박 시 유리 |
※ 실제 수수료율·구조는 상품별로 다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실비 기준 산정·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 갈아타기 비용 체크리스트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잔존기간·수수료율 확인(협회/은행 공시).
- 신규대출 취급수수료 — 금융회사·상품별 상이
- 인지세 — 대출금액 구간별 부과(은행 고지 참조)
- 기타 — 근저당 설정·말소, 평가·등기 비용(담보대출)
4) 엑셀/계산기 입력 가이드
- 잔존원금, 기존금리, 신규금리, 잔존기간(개월)을 입력
- 수수료율·부대비용을 입력 → 손익분기점 금리차 계산
- 금리차 ≥ 손익분기점이면 대환 이득. 아니면 유지/만기 단축 검토
참고: 2025-01-13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 범위 내 산정·공시(신규계약). 기존계약은 약관 기준.
5) FAQ 4문4답
Q1.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몇 년?
A. 상품마다 다르나 약정 초기 구간에 부과되고 잔존기간에 따라 체감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구조는 약관·공시로 확인하세요.
Q2. 대환대출은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A. 정책 인프라 이용 시 잔여원금 이내가 원칙(만기도 기존 이내). 전세 보증금 증액 등 일부 예외만 허용.
Q3. 온라인 원스톱 대환의 이점은?
A. 앱에서 비교·약정·자동상환까지 가능, 절차·시간 절감. 인프라 이용실적도 꾸준히 발표됩니다.
Q4. 계산은 세후로 해야 하나요?
A. 분리과세(15.4%)는 이자소득에 적용되지만 대출이자 절감 효과 비교는 세전 기준으로도 의사결정 가능. 다만 기타 비용·세금은 포함해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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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2024-12-30) —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향).
- 금융위원회(2025-01-13) —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공시 시행 및 인하 효과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1-13) —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정책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 — 대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 안내.
- 금융위원회(2024-01-30) — 전세대출 갈아타기 한도·만기(잔액 이내, 증액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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