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5-09-02 (KST) 핵심 요약시행일: 2025-09-01부터 예금자보호 1억원(원금+이자) 적용.적용 범위: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및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동일 상향.원칙: 1인·1금융회사 합산 1억원(원금+이자, 외화예금 포함).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만 보호.별도 보호: 퇴직연금 DC·IRP, ISA의 예금형 자산은 각 계좌군에서 별도 1억원 한도까지(보호상품으로 운용된 부분에 한함).핵심 Q&A (10문)한눈에 보는 적용/제외 표실전: 분산예치 전략 업데이트출처 1) 핵심 Q&A (10문)Q1. 언제부터 1억원인가요?A. 2025-09-01부터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령 개정이 확정·시행되었습니다. Q2. ‘1인·1금융회사’ 기준은?..